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시설 보호자(수급자)님들과 공유합니다.
노인인권과 관련해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요양원으로 연락주시면 성의 것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노인권리보호
노인권리이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한다.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등
2.노인학대유형
- 신체적학대 (때리기/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기/ 몸을 잡고 누르기 등)
- 정서적학대 (욕설, 협박, 비난 : 똥을 너무 많이 싼다 등)
- 성적학대 (몸만지기, 언어적으로 이야기하기 등)
- 경제적학대 (어르신의 재산갈취, 이것좀 사주세요 등 요청)
- 유기 (어르신을 길가에 버리는 행동)
- 방임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 방에 눕혀놓고 라운딩하지 않는 것)
3.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기관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기관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기관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 보건복지콜센터), 시?군?구 노인 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노인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4. 노인학대예방 신고기관
-주변에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번으로 전화한다.
-응급사례로 판단될 경우 12시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장을 기관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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